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환경분쟁 조정법 (문단 편집) ===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신청 ===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또는 수인(數人)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(제46조 제1항),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이러한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(같은 조 제3항), 이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(같은 조 제4항). *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*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* 피신청인이 될 자의 주소 및 성명 *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의 범위 *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* 분쟁 조정신청의 취지 및 원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(제47조). *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피해를 청구원인으로 할 것 *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,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*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*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할 것 *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또한,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 조정의 허가신청이 경합(競合)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는 등의 방법을 각 신청인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(제48조 제1항), 이러한 권고가 수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